갑자기 내 차가 사라졌다면? 불법주차로 차량이 견인됐다면 당황하지 말고, 위치 확인부터 견인비용, 과태료, 이의제기까지 정확히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차량 견인 시 알아야 할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불법주차 견인 기준은?
모든 불법주차가 견인 대상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와 지자체 조례에 따라 특정 상황에서만 견인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견인 조치가 이뤄집니다.
- 소방시설 5m 이내 주차 – 즉시 견인 대상
-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주차 – 보행자 안전 위협 시 견인
- 차도 중앙선, 교통흐름 방해 구간 – 즉시 견인 가능
- 장시간 주정차 금지구역 주차 – 사전 예고 후 견인
- 이중주차로 타 차량 이동 방해 – 견인 가능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무단 주차할 경우 벌점과 함께 견인 조치가 빠르게 이뤄집니다.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현장 표지판과 노면 표시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내 차가 사라졌다면? 견인 여부 확인 방법


먼저 차량 절도나 사고가 아닌지 확인하세요. 그 후 아래 기관을 통해 견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군·구청 교통지도과 또는 교통민원실
- 경찰서 112
전국 견인차량보관소 주소 및 연락처
견인 비용은 얼마?
차량이 견인될 경우, 차량 종류에 따라 견인료와 보관료가 부과됩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고 대력적인 가격은 아래와같습니다.
| 구분/대상차량 | 견인료 (기본요금) |
|---|---|
| 승용자동차 - 경형 | 약 40,000원 |
| 승용자동차 - 소형 | 약 40,000원 |
| 승용자동차 - 중형 | 약 50,000원 |
| 승용자동차 - 대형 | 약 60,000원 |
| 승합자동차 - 경형 | 약 40,000원 |
| 승합자동차 - 소형 | 약 60,000원 |
| 승합자동차 - 중형 | 약 80,000원 |
- 보관료 30분 당: 약 700원 ~ 1,500원
💡 단, 보관료는 견인된 시간부터 산정 됩니다. 장기 방치 시 요금이 누적되므로 빠르게 차량을 인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견인차량 조회하는 방법

차량이 견인됐는지 확인하고, 어디에 보관돼 있는지 찾는 방법은 지자체나 도시공사 운영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관할 구청·시청 또는 도시관리공단에 문의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견인차량 보관소 운영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지역에 따라 직접 조회 시스템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 견인 보관소 직접 방문
보관소 위치를 알고 있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견인 여부 및 차량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를 알고 있으면 조회가 더 쉽습니다. - 인근 지자체 견인 시스템 이용
본인의 차량이 인근 타 지자체(예: 분당, 용인, 수원 등)로 견인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자체의 견인차량 조회 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 온라인 조회 시스템 이용
서울·부산 등 주요 도시는 자체 온라인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견인 여부와 보관 위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화 문의
견인 보관소나 시청 민원실에 전화하면 직접 위치와 견인 시각 등을 알려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급할 경우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 견인차량 조회 관련 팁
- 차량 인수 시 반드시 신분증과 차량 등록증 지참
- 보관소 운영시간 및 공휴일 휴무 여부 사전 확인
- 일부 지역은 견인료 및 보관료 선납 후 인수
- 해당 지역 도시공사 또는 주차관리 부서에 문의하면 빠릅니다
과태료와 벌점 정리
견인은 단순 이동 외에도 행정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보통 40,000원~70,000원 (지역별 차이)
- 벌점: 보행자 방해 시 10점, 어린이 보호구역은 최대 15점
벌점 누적은 면허정지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의제기 방법과 처리 절차


견인이 부당하다고 판단되거나, 불법주차가 아닌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이의제기 또는 의견제출을 통해 행정처리 결과를 다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의신청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
보관소에서 견인료 및 보관료를 납부한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관할 구청 교통지도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구청에서 심의 후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 의견제출 (부정주차 차량 견인)
보관소에서 비용 납부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도시관리공단(주차사업팀)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공단 내부 심의를 거쳐 결과 통보
💡 모든 이의제기 및 의견제출은 견인 후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신청서 양식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나 민원실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견인된 차량은 몇 시간 안에 찾아야 하나요?
A1.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하루 단위로 보관료가 부과되므로 가급적 빠르게 찾는 것이 좋습니다.
Q2. 견인시 차량 파손이 발생했어요. 보상받을 수 있나요?
A2. 견인 중 파손은 견인업체 과실이 입증될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증거를 확보하세요.
Q3. 견인 위치 안내 문자가 안 왔어요. 정상인가요?
A3. 일부 지역은 문자 발송 시스템이 미비하거나, 수신 차단 상태일 수 있습니다. 보관소나 관할 구청으로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4. 견인 비용은 카드로 결제할 수 있나요?
A4. 대부분의 보관소에서는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단, 일부 민간 위탁 보관소는 현금만 받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Q5. 견인된 장소와 실제 위치가 달라요. 문제 없나요?
A5. 견인 중 이동 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견인 사유와 도착 장소가 불일치할 경우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Q6. 견인된 차량 내부 물건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하나요?
A6. 견인 후 차량 내 귀중품 분실 시, 보관소 및 경찰서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CCTV나 보관 인계 기록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Q7. 타인의 차량이 제 주차장에 불법 주차돼 견인 요청했는데 안 해줘요.
A7. 개인 사유지 무단 주차는 견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경찰 신고와 민사 소송 절차로 해결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꼭 알아둘 점
⚠️ 주의: 일부 지역은 견인 사전 통보 없이 즉시 조치가 가능하며, 차량이 없어진 것을 도난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먼저 견인 여부를 확인하세요.
'자동차 > 🛻자동차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자동차 타이밍벨트 교체 주기·비용 가이드 | 언제 바꿔야 고장 안 날까? (0) | 2025.06.20 |
|---|---|
| 2025 오토바이 번호판 규정부터 위치, 부착 방법 알아보기! (0) | 2025.06.19 |
| 불법주정차 스티커 무시하면? 과태료·견인·벌점까지 총정리! (2) | 2025.05.26 |
| 무단주차 과태료?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주차하면 안 되는 진짜 이유! (2) | 2025.05.26 |
| 실선에서 차선 변경하면 어떻게 될까?🚧벌점·주의사항·신고 방법 (1) | 2025.0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