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동차/🛻자동차 정보

견인된 차량 찾는 법! 불법주차 견인비용·과태료·이의제기까지

by nalda25 2025. 6. 3.
반응형

갑자기 내 차가 사라졌다면? 불법주차로 차량이 견인됐다면 당황하지 말고, 위치 확인부터 견인비용, 과태료, 이의제기까지 정확히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차량 견인 시 알아야 할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견인된 차량

불법주차 견인 기준은?

모든 불법주차가 견인 대상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와 지자체 조례에 따라 특정 상황에서만 견인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견인 조치가 이뤄집니다.

  • 소방시설 5m 이내 주차 – 즉시 견인 대상
  •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주차 – 보행자 안전 위협 시 견인
  • 차도 중앙선, 교통흐름 방해 구간 – 즉시 견인 가능
  • 장시간 주정차 금지구역 주차 – 사전 예고 후 견인
  • 이중주차로 타 차량 이동 방해 – 견인 가능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무단 주차할 경우 벌점과 함께 견인 조치가 빠르게 이뤄집니다.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현장 표지판과 노면 표시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내 차가 사라졌다면? 견인 여부 확인 방법

먼저 차량 절도나 사고가 아닌지 확인하세요. 그 후 아래 기관을 통해 견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군·구청 교통지도과 또는 교통민원실
  • 경찰서 112

전국 견인차량보관소 주소 및 연락처

전국 견인차량보관소.xlsx
0.03MB

견인 비용은 얼마?

차량이 견인될 경우, 차량 종류에 따라 견인료와 보관료가 부과됩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고 대력적인 가격은 아래와같습니다.

구분/대상차량 견인료 (기본요금)
승용자동차 - 경형 약 40,000원
승용자동차 - 소형 40,000원
승용자동차 - 중형 약 50,000원
승용자동차 - 대형 약 60,000원
승합자동차 - 경형 약 40,000원
승합자동차 - 소형 약 60,000원
승합자동차 - 중형 약 80,000원
  • 보관료 30분 당: 약 700원 ~ 1,500원

💡 단, 보관료는 견인된 시간부터 산정 됩니다. 장기 방치 시 요금이 누적되므로 빠르게 차량을 인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견인차량 조회하는 방법

차량이 견인됐는지 확인하고, 어디에 보관돼 있는지 찾는 방법은 지자체나 도시공사 운영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관할 구청·시청 또는 도시관리공단에 문의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견인차량 보관소 운영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지역에 따라 직접 조회 시스템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2. 견인 보관소 직접 방문
    보관소 위치를 알고 있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견인 여부 및 차량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를 알고 있으면 조회가 더 쉽습니다.
  3. 인근 지자체 견인 시스템 이용
    본인의 차량이 인근 타 지자체(예: 분당, 용인, 수원 등)로 견인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자체의 견인차량 조회 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4. 온라인 조회 시스템 이용
    서울·부산 등 주요 도시는 자체 온라인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견인 여부와 보관 위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전화 문의
    견인 보관소나 시청 민원실에 전화하면 직접 위치와 견인 시각 등을 알려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급할 경우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 견인차량 조회 관련 팁

  • 차량 인수 시 반드시 신분증과 차량 등록증 지참
  • 보관소 운영시간 및 공휴일 휴무 여부 사전 확인
  • 일부 지역은 견인료 및 보관료 선납 후 인수
  • 해당 지역 도시공사 또는 주차관리 부서에 문의하면 빠릅니다

과태료와 벌점 정리

견인은 단순 이동 외에도 행정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보통 40,000원~70,000원 (지역별 차이)
  • 벌점: 보행자 방해 시 10점, 어린이 보호구역은 최대 15점

벌점 누적은 면허정지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의제기 방법과 처리 절차

견인이 부당하다고 판단되거나, 불법주차가 아닌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이의제기 또는 의견제출을 통해 행정처리 결과를 다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의신청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
    보관소에서 견인료 및 보관료를 납부한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관할 구청 교통지도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구청에서 심의 후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 의견제출 (부정주차 차량 견인)
    보관소에서 비용 납부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도시관리공단(주차사업팀)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공단 내부 심의를 거쳐 결과 통보

💡 모든 이의제기 및 의견제출은 견인 후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신청서 양식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나 민원실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견인된 차량은 몇 시간 안에 찾아야 하나요?

A1.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하루 단위로 보관료가 부과되므로 가급적 빠르게 찾는 것이 좋습니다.

Q2. 견인시 차량 파손이 발생했어요. 보상받을 수 있나요?

A2. 견인 중 파손은 견인업체 과실이 입증될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증거를 확보하세요.

Q3. 견인 위치 안내 문자가 안 왔어요. 정상인가요?

A3. 일부 지역은 문자 발송 시스템이 미비하거나, 수신 차단 상태일 수 있습니다. 보관소나 관할 구청으로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4. 견인 비용은 카드로 결제할 수 있나요?

A4. 대부분의 보관소에서는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단, 일부 민간 위탁 보관소는 현금만 받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Q5. 견인된 장소와 실제 위치가 달라요. 문제 없나요?

A5. 견인 중 이동 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견인 사유와 도착 장소가 불일치할 경우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Q6. 견인된 차량 내부 물건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하나요?

A6. 견인 후 차량 내 귀중품 분실 시, 보관소 및 경찰서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CCTV나 보관 인계 기록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Q7. 타인의 차량이 제 주차장에 불법 주차돼 견인 요청했는데 안 해줘요.

A7. 개인 사유지 무단 주차는 견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경찰 신고와 민사 소송 절차로 해결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꼭 알아둘 점

⚠️ 주의: 일부 지역은 견인 사전 통보 없이 즉시 조치가 가능하며, 차량이 없어진 것을 도난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먼저 견인 여부를 확인하세요.